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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괴롭힘 mbc
    카테고리 없음 2019. 7. 16. 23:31

    7월 16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데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애매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mbc가 첫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상사와 동료, 후배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것이 금지되는데요. 갑질의 힘을 막기 위해서 시행되었지만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 아나운서로 일하며 자신들을 격리시키면서 일을 주지 않는 MBC를 고용노동청에 처음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하였다면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이 진행된 아나운서들은 계약이 만료되면서 특별채용으로 통보하였는데요.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하자 mbc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별도의 공간으로 격리시키면서 업무에서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일을 주지 않고 집단 따돌림, 사내 네트워크 차단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초기부터 진통이 생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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