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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준비기간
    카테고리 없음 2019. 12. 1. 20:22

    이제는 매년 미리미리 연말정산 준비기간에 자신의 소득과 소비생활을 점검해봐야합니다. 12월이 되면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세법계산을 해봐야하는데요. 해마다 바뀌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현실이 불편합니다.

     

    직장인들은 매월 월급을 받고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으로 소비생활을 하게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는 것에 따라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게됩니다.

     

    바로 초과금액 지출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계선이 있어서인데요. 기본적으로 아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많이 써서 줄이는 점이 공제를 많이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아무쪼록 2020년에는 환급을 받으시고 보너스로 사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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