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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카테고리 없음 2020. 11. 24. 19:47
학생들이 멀리 떨어져 학업을 진행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주거비는 정말 큰 지출에 속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받으면서 자립할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30세 미만의 자녀들은 부모와 떠러져 살아도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무주택 혜택이나 별도의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2021년부터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득과 재산에 기준을 충족하게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12월 1일부터 부모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2021년 상반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온라인으로도 신청해볼수 있는데요. 동일 시군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고 중위소득 45% 이하라면 12월부터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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