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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카테고리 없음 2020. 11. 30. 18:19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배우자에게 주고싶은 마음은 한결같이 똑같을겁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주기 힘들어지면서 배우자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알고있으면 좋은 상식으로 세금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서로의 의사결정을 진행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대체로 나이가 많은 분이 어린 자녀들에게 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지불하여야하는데요. 아무런 노력없이 재산을 받게되면 출발점이 달라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을겁니다. 배우자와 자녀 증여세를 고려하시면 면제 한도액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절약을 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나라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게됩니다.
재산을 증여받아 3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인정을 받을수 있는데요. 배우자 자녀가 증여세를 내지 않게되면 가산세까지 물게 되므로 주의를 해야합니다. 특히 집을 구매하거나 고가의 물건을 살때 증여세에 대한 조사를 하게되니 눈에 띄는 재산 증여는 피해야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배우자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 증여를 기준으로 10년 이내까지 받을 금액을 합산하게되는데요.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고 그외에는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자녀에게 1억원을 준다고 하면 증여세 면제 5천만원으로 제외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대해서 세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역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10 ~ 50%까지 책정되어집니다.
배우자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이정도가 되는데요.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으시다면 10년단위로 계산을 하시고 계획적으로 진행하시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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